JAEGO자이고

거래약관

시행일: TBD / 최종 갱신: 2026-05-20

본 약관은 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자 더블유엑스와이는에이가 운영하는 JAEGO 플랫폼에서 건축자재 거래에 적용된다. 본 약관은 전자상거래법 §13 사업자 정보 표시· §15 청약철회·§17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작성되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더블유엑스와이는에이(이하 "회사")가 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자로서 운영하는 JAEGO 자이고(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약관은 전자상거래법, 약관규제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 내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자": 인테리어 자재 단종·과잉 재고를 등록하는 사업자
  • "수요자": 등록된 재고에 대해 문의·구매하는 사업자
  • "중개": 회사가 공급자와 수요자의 거래를 연결하는 행위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회사는 본 약관을 서비스 초기 화면 및 푸터의 거래약관 링크를 통해 게시합니다.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개정은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회사는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공급자의 단종·과잉 자재 등록 중개, (2) 수요자의 재고 검색·문의·구매 중개, (3) 결제 및 정산 (PortOne 위탁), (4) 분쟁 발생 시 조정 지원. 회사는 재고를 직접 보유하지 않으며 거래 당사자(공급자·수요자) 간 통신판매를 중개합니다.

제5조 (수수료)

거래 성사 시 거래 금액의 10%를 회사가 중개 수수료로 수취합니다. 정산은 월말 마감·익월 10일 송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산 SOP v1 §3 참조).

제6조 (책임 제한)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공급자가 등록한 재고의 사양·품질·이행 여부에 대해 직접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1) 회사의 고의·중과실로 발생한 손해, (2) 검수 SLA(72시간) 기간 내 명백한 사양 불일치·하자 발견 시 환불 절차는 회사가 책임집니다. 자세한 환불·하자 처리는 거래약관 v1 §10~§12 (`docs/약관/거래약관_v1.md`)를 따릅니다.

제7조 (분쟁 해결)

본 약관 관련 분쟁은 우선 상호 협의로 해결합니다. 협의 불성립 시 한국소비자원·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조정 절차를 우선 거치며, 최종 사법 분쟁의 관할 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

제8조 (사업자 정보)

상호
더블유엑스와이는에이 (JAEGO 자이고)
대표
우원석
사업자등록
TBD-TBD-TBD
통신판매업
제 TBD 호
주소
서울특별시 (TBD)
문의
jaego@wwa.co.kr

본 약관은 placeholder 박힘. 실제 시행 전 외부 법무 검토 + 원석씨 승인 + Supabase 마이그레이션·PortOne 가입 완료 시점에 정공 박음.